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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개정 안내
이  름 : 관리자
시  간 : 2020-03-04 14:15:11 | 조회수 : 2949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됨을 안내합니다.

 

시행일: 202011일 시행(2월부터 적용)

 

주요내용

  -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·재산 변동 없이
   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
(2조의2)

  -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
   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
(2조의21호부터제3)

  -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2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(부칙제2)

 

붙임 1.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.

       2.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(전문) 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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