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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가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됨을 안내합니다.
○시행일: 2020년1월1일 시행(2월부터 적용)
○주요내용
-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·재산 변동 없이
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(제2조의2)
-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
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(제2조의2제1호부터제3호)
-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2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(부칙제2조)
붙임 1.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부.
2.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(전문) 1부. 끝.